기업/특수 검진센터

직업환경의학검진(특수검진) 안내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비용 부 담으로 실시하는 주기적 건강검진으로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어 적절한 사후관리 또는 치료를 신속히 받도록 함으로써 직업성 질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정의된 정확한 명칭은 '특수건강진단'이다.)

특수건강검진 실시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 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 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 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 전건 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 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 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 주기 • 항목 · 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검진종류

1) 특수건강검진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실시합니다.
화학적 인자: 유기화합물 109종, 금속류 20종, 산 및 알칼리류 8종, 가스상 물질류 14 종, 영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12종, 금속가공유 화학적인자 1종
분진: 광물성분진, 나무분진 등 7종
물리적인자: 소음, 진동작업, 고기압, 방사선, 저기압, 유해광선(자외선, 적외선, 마이크 로파 및 라디오파)
야간작업: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 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2)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배치전에 업무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하는 건강진단

3)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중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에 의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4) 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검진 시기 및 주기

사업주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작업 부서 또는 공정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별로 다음 회에 한정하여 특수건강검진의 주기를 1/2로 단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특수건강검진·수시건강검진 또는 임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특수건강검진 또는 임시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검진 실시주기를 단축하여야 한 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직[별표23]
구분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 배치후 첫번째 특수건강검진 시기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드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 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